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용어 정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 동연 여러 용어를 학습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중구난방식 용어 정리에, 이 용어가 어느 단계에서 중요한지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학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 경매 단계 별 용어 2. 경매 이후 명도 과정에서의 용어 3. 경매 이전, 혹은 앞의 두 경우 이외의 시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나누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예순 여섯 번째 용어, ‘깡통전세’입니다. 주택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계가 집 값과 엇비슷해 집값 하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 주택을 뜻합니다.
백예순 일곱 번째 용어, ‘주택임차권’입니다. 현재, 혹은 과거에 임차인이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 둔 상태로, 세입자든 다른 곳에 이사를 가도 괜찮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을 이용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예순 여덟 번째 용어, ‘예고등기’입니다. 특정 매물에 대해 심각한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비고란에 게시합니다. 이 경우, 상당히 복잡한 매물일 수 있으니, 초보자는 입찰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백예순 아홉 번째 용어, ‘가처분등기’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집 주인이 함부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일흔 번째 용어, ‘미상임차인’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으로,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아 리스크가 있는 사항입니다.
백일흔 한 번째 용어, ‘선 순위 가등기’입니다. 순위 보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등기를 해 두는 것으로서, 본 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는 보전됩니다.
백일흔 두 번째 용어, ‘대지권미등기’입니다.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를 대지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평가표에 평가액이 포함된 경우는, 평가액을 납부할 경우, 매수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하기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평가액이 미상인 경우에는 위험이 존재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일흔 세 번째 용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용어 정리보다는, 어떠한 기준들이 말소권리인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말소권리 이하로는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권리들입니다.
1) 근저당권, 저당권
2) 압류, 가압류
3) 경매개시결정
4) 담보가등기
5) 선순위 전세권
백일흔 네 번째 용어, ‘전입세대열람’입니다. 물건 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하는 내역서로, 가까운 구, 시청, 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백일흔 다섯 번째 용어, ‘관리비’입니다. 아파트 공동에 대한 관리비인 ‘공용 관리비’와 해당 물건에 대한 ‘전용 관리비’로 구분합니다.
백일흔 여섯 번째 용어, ‘내용증명’입니다. 어떤 서류를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로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심리적 압박과 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경매`와 관련된 기본 서적 2~3권과 함께 실전서를 구매하여 보신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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