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chaehwanhee 2020. 3. 10. 00:05

안녕하세요, 세 번째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포스팅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흔한 번째 용어, ‘환매등기’입니다. 환매등기는 매매 계약 시, 매수자에게 일정 가격에 물건을 다시 사들일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설정 이후, 매수자가 물건을 매매하거나, 경매로 내놓았을 경우, 그 당시 ‘환매등기’를 설정한 매도자는 일정한 가격에 다시 해당 매물을 정해둔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마흔 두 번째 용어, ‘예고등기’입니다. 이는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두고 권리를 다툼하고 있을 경우, 매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미리 사실을 적시해두는 것입니다.이를 통해, 권리 분석 과정에 있어, 해당 부동산이 ‘예고등기’ 상태라면,이로 인한 갈등을 감안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 경매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흔세 번째 용어, ‘세대합가’입니다. 세대합가는, 세대주와 그 가족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새로 이사한 집에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한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의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매도인 입장에선 세대주의 전입신고일이 대항력이 인정되는 기간 이후에 설정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매매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가족의 대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배당금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등에서 미리 세대 관계를 잘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흔 네 번째 용어, ‘임대차현황조사서’입니다. 이는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서류로써, 어떤 세입자가 세입 중인지,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전세금은 얼마고 전입일자와 확정신고는 언제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과 월세금액, 월세 납부일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용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입니다.이는 세대주, 동거인, 전입일자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위의 ‘임대차 현황조사서’에서,세입자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마흔여섯 번째 용어, ‘임차권 양도’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항력’을 넘겨받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넘겨받지 않은 경우라면, 매수자가 낙찰을 받게 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는 자신의 전세금을 몽땅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마흔일곱 번째 용어, ‘대항력’입니다. 전입신고’가 기준이며, 선 순위 임차인의 요건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로써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마흔여덟 번째 용어, ‘대위변제’입니다. 대위변제란, 빚진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마흔아홉 번째 용어, ‘총유’입니다. 이는 교회, , 종중, 문중 등 두 사람 이상의 개인이 만든 단체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써, 매매할 경우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쉰 번째 용어, ‘합유’입니다.합유‘총유’와 달리, 일정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는 차이점을 지닙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마음대로 지분을 팔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쉰한 번째 용어, ‘공유’입니다. 공유는 부동산의 주인 자격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것으로써, 이전 언급한 총유’, ‘합유와는 다르게,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을 뿐 아니라, 매도 시에도 타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쉰두 번째 용어, ‘토지별도등기’입니다. 이는 토지 등기부와 별도로 등기가 된 경우 혹은 토지에 대한 채무가 남아 가압류 및 저당권이 존재할 경우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쉰세 번째 용어, ‘대지사용권’입니다. 이는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의 주인들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서 개별적 특성을 지닙니다.

 

쉰네 번째 용어, ‘대지권’입니다. 대지권은 공동주택과 따로 떼어서 팔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뜻합니다. , 매도시에는 대지만 팔 수 없고, 건물과 대지를 합쳐 판매하는 집합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쉰 다섯 번째 용어, ‘대지권미등기’입니다. 어떤 이유로 대지권이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평가금액이 기재된 경우, 매수자의 입장에선 큰 리스크 없이, 평가 금액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 이후, 등기하면 대지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쉰여섯 번째 용어, ‘대지권 없음’입니다.이는 국가, 시 소유의 땅에 건물 짓는 경우를 뜻하며, 정부 차원에서 대지에 대해 수정 사항을 가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쉰일곱 번째 용어,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물건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맡긴 사람에게 요구한, 정당한 권리(채권)를 성취할 때까지 해당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주로 경매의 경우에는 해당 매물의 내부 인테리어의 시공을 맡았던 건축업자가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쉰여덟 번째 용어, ‘법정지상권’입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건축 시 동일하다가, 이후 달라진 경우 건물의 주인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명의가 달라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경우, 새로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쉰아홉 번째 용어, ‘분묘기지권’입니다. 이는 자신의 조상 묘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경우, 묘가 있는 부분뿐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경우, 분묘의 유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낙찰을 받은 매수인의 입장에선,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순 번째 용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이는 경매 입찰 시, 다른 경쟁자보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용어 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