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chaehwanhee 2020. 3. 13. 18:59

이경매 용어 포스팅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는 데에 있어 그들만의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길러야 합니다.

그 이후 실전을 통해 충분한 연습을 한다면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여든 한 번째 용어, ‘물건번호’입니다. 이는 경매로 팔릴 물건에 대해, 부동산 별로 붙는 번호를 뜻합니다.

 

여든 두 번째 용어, ‘목록번호’입니다. 이는 같은 경매로 나온 부동산 각각에 붙는 번호를 뜻합니다. 물건번호자체로는 하나일 수 있지만, 하나의 물건에 여러 부동산이 함께 존재하여 각각 경매에 부처지는 경우 목록번호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여든 세 번째 용어, ‘기일내역’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경매가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역입니다.

 

여든 네 번째 용어, ‘전유부분’입니다. 전유부분이란 소유 부분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춘 부분을 뜻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될 때, 그에 딸려 할당된 주차장에 대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공용부분으로, 엘리베이터나, 복도, 혹은 소방시설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뜻합니다.

 

여든 다섯 번째 용어, ‘대지지분’입니다. 대지지분이란, 해당 건물이 서 있는 대지 중 점유중인 대지의 공간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0층짜리 아파트의 한 공간에 살고 있다면, 전체 점유부분은 아파트가 될 것이며, 대지지분은 전체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대지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공간을 대지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든 여섯 번째 용어, ‘저당권’입니다. 이는 앞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금액만큼을 책정하며, 등기부등본 을구채권액으로 표시합니다. 이와 다르게 ‘근저당권’의 경우 빌린 금액과 이자를 합산하여(주로 저당권 금액의 120%~140%)책정하며, 등기부등본 을구채권최고액으로 표시합니다.

 

여든 일곱 번째 용어, ‘제시 외 물건’입니다. 이는 건물을 지은 이후, 설계도 대로 만들었는지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 증축 혹은 개축을 하고 등록, 등기 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여든 여덟 번째 용어, ‘향’입니다. 향을 본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거실의 방향이 어느 방위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든 아홉 번째 용어, ‘등기부’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고도 하는 이 서류는, 집 소유의 역사, 대지, 건물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등기부가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둘로 나뉩니다. 그러나 아파트, 연립, 빌라 등은 공동 주택으로, 집합건물 등기부 하나로 구성됩니다.

 

아흔 번째 용어, ‘지목’입니다. 이는 토지가 쓰이는 용도를 나타냅니다. ‘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은 학교 용지, ‘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잡종지, ‘은 밭, ‘은 논을 나타냅니다. 전과 답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만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아흔한 번째 용어, ‘대지권’입니다. 집합건물(건물, 토지지분을 함께, 각 세대별 소유주 다름) 각 세대마다 해당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로서, 대지를 소유하는 소유권대지권 이외에도 남의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으로 표시함.

 

아흔두 번째 용어, ‘갑구’입니다. 이는 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권리들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의 용어입니다.

 

아흔세 번째 용어, ‘을구’입니다. 을구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주로 건물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명시해놓으며, ‘근저당권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흔네 번째 용어,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는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작할 때, 제일 먼저 등록하는 등기, 건물을 지은 날, 층수, 면적 등을 기록합니다.

 

아흔다섯 번째 용어, ‘권리분석’입니다. 이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매수자, 경매자) 떠안아야 할 권리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을 잘 마무리 해야 낙찰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낙찰가에 낙찰을 받아 원하는 목적(거주 목적, 임대수익 목적, 시세차익 목적)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흔여섯 번째 용어,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입니다. '대지면적' 건물이 서 있는 대지의 면적을 뜻합니다. 건축면적’ 실제로 지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뜻하며, 연면적’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을 뜻합니다.

 

아흔일곱 번째 용어, ‘건페율’입니다. 건페율이란, 위의 용어들을 이용하여, 건축면적/대지면적 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대지의 면적 중,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아흔여덟 번째 용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란, 연먼적/대지면적으로서, 전체 대지의 면적 중, 건축물의 모든 층수의 바닥 면적을 합한 비율입니다.  4층 건물의 각 바닥 면적이 50평이라면, 연면적은 200평이며, 대지 면적이 1000평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용적률을 20%가 됩니다.

 

아흔아홉 번째 용어, ‘필지’입니다. 필지란 토지를 나누는 단위로서, 면적의 크기와 상관 없이 1개의 필지에는 1개의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1개의 주소만이 존재합니다.

 

백 번째 용어, ‘임대차관계조사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 월세의 여부와, 보증금, 월세,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 다양한 내용과 함께 임차인의 가족관계 등, 소유주와의 관계 등이 게시됩니다.

 

백한 번째 용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재산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권리로서, 가압류 신청자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시로 설정한 권리로서, 우선 변제권 상의 순위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 뒤의 권리와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앞 권리가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면 권리를 빼앗기는 권리입니다. 전자를 안분배당, 후자를 흡수배당이라고 합니다.

 

백두 번째 용어, ‘압류’입니다. 이는 가압류 이후, 배당을 받기 위해 우선 변제권 상의 순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서가 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흡수배당의 하나입니다.

 

백세 번째 용어, ‘근저당권’입니다. 이 역시, 자신의 순서가 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흡수 배당 중 하나입니다. 앞에 언급하였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백네 번째 용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는 순서에 상관 없이 가장 먼저 배당 받는 권리입니다. 유사한 권리로는 ‘임금채권’, ‘당해세’등이 존재합니다.

1)     전세금이 충분히 작을 것(법적 고지)

2)     대항권이 존재할 것

3)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혹은 경매 요구를 한 경우

 

백다섯 번째 용어, ‘입찰표’입니다. 입찰표의 정식 명칭은 기일 입찰표입니다. 법원이 정한 날,  기일에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여러분의 경매 공부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경매 용어 정리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