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예순한 번째 용어, ‘차순위 매수 신고인’입니다.차순위매수신고인’입니다. 이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제시한 가격에서 매수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뜻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제시한 가격이 2억3천만 원이고, 보증금이2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증금을 낙찰 가격에서 제외한 가격인 2억700만원 이상 입찰을 한 모든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순위 매수 신고인’자격이 주어진 사람 중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에 회부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입찰을 원하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는 기한까지는 보증금이 묶이게 됩니다.
예순두 번째 용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경우 부동산 공유자에게 먼저 매수권을 주는 것입니다. 즉, 특정 부동산에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 동일 건물에 다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수 우선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순세 번째 용어, ‘취하’입니다. 이는 낙찰 이전 채권자(경매 신청인)가 동의 없이 시행 가능합니다.
예순네 번째 용어, ‘취소’입니다. 이는 경매를 법원이 취소하는 경우로서, 크게 네 가지 근거를 내포합니다.
1)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배당금이 없는 경우
2)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사라진 경우
3) 채무 상환하여 담보권이 사라진 경우
4) 담보권 무효 판결이 난 경우
예순다섯 번째 용어, ‘연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경매일을 경매기일 이후로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예순여섯 번째 용어, ‘변경’입니다. 이는 경매 물건 설정에 문제가 있어, 경매 진행일에 경매가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연기’와 ‘변경’을 합쳐 ‘변연’이라고 합니다.
예순일곱 번째 용어, ‘확정일자’입니다. 이는 전세권(임차권) 설정 등기와 유사합니다. 대항력(대항권)은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물건에 머무를 수 있으며, 보증금을 새로운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면, 확정일자 신고는 경매 시 ‘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위한 권리입니다.
예순여덟 번째 용어,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이는 전세로 세를 얻은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해온 건물의 등기부에 보증금 액수, 전세 부분, 계약 기간 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순아홉 번째 용어, ‘임차권 설정등기’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세권 설정 등기’의 월세 버전 버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액수, 월세 가격, 월세 납부일 등을 등록합니다.
일흔 번째 용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경매를 통해 배당금이 나오면,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흔 한 번째 용어,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이는 경매로 매각 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액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장치이며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보증금이 적다(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2)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일 것
3) 배당 요구를 할 것 (경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흔 두 번째 용어, ‘우선변제권’입니다. 이는 자신보다 순위가 늦은 권리나 기타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생기는 권리 입니다.
일흔 세 번째 용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는 근저당권(주택담보대출 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추정하여 합산, 산정한 금액), 저당권(주택담보대출 시 갚아야 할 원금만을 산정), 가압류(채무자 개인이 빌린 ‘유동성자산’과 관련된 채무로서, 일시적으로 설정), 압류(가압류의 법제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세권(임차권과 관련이 있음, 대항력과 유사함) 등이 이에 속하며, 자신 앞에 있는 권리는 살리고(인수주의) 자신 뒤에 있는 권리는 죽이는(소제주의) 권리입니다.
일흔 네 번째 용어, ‘즉시항고’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 7일 이내에 서로 이익이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낙찰자나 법원 이외의 인물, 단체가 항고를 하는 경우, 10%의 항고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의로 경매 진행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흔 다섯 번째 용어, ‘배당이의’입니다. 이는 법원의 배당에 불만을 제기 하는 것 입니다. 배당 날 법원에서 이야기 해야 하며, 1주일 내로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흔 여섯 번째 용어,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부담이 있으나, 투자 수익이 대출이자보다 높다면 유리한 방식입니다.
일흔 일곱 번째 용어,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는 대출한 원금을 매달 균등하게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원금을 매 달 갚아 나가므로 이자가 매달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자는 매 달 변동하는 원금에 맞추어 책정됩니다.
일흔 여덟 번째 용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다르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기간에 맞추어 미리 계산하여, 매달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매 달 지불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동일합니다.
일흔 아홉 번째 용어, ‘거치식상환’입니다. 이는 대출 후 일정 기간은 오직 이자만 내고, 그 후부터는 원금을 나누어 갚는 형식으로, ‘원금균등상환방식’의 변형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든 번째 용어, ‘미종국’입니다. 이는 아직 경매로 팔리지 않아 경매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용어 정리를 마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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