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chaehwanhee 2020. 3. 14. 10:28

부동산 용어 정리 여섯 번째 포스팅입니다. 벌써 어느덧 120개의 용어를 정리하였네요. 제가 준비한 용어는 앞으로 6~70개 정도 더 남아있습니다. 용어를 모두 정리한 이후, 관련 서적을 두 세권 정도 구매하여 정독 하신다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백여섯 번째 용어, ‘매각허가결정’입니다. 이는 경매 진행 후 일주일 이후에 내려지는 결정이며, 매각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최고가매수인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다른 기타의 문제가 발생하여 매각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며, 이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경매를 다시 이어나갑니다.

 

백일곱 번째 용어, ‘보증금확인청구소송’입니다. 이는 세입자의보증금 신고가 터무니 없는 가격일 때, 확인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백여덟 번째 용어, ‘주민등록직권말소’입니다. 이는,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나, 월세를 내지 못해 도망쳤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부동산에 살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백아홉 번째 용어, ‘명도확인서’입니다. 경매 절차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보증금(배당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명도 과정이 완료 되었을 때, 낙찰자가 명도자에게 주는 서류로, 만약 명도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음에도, ‘명도확인서룰 세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도가 완전하게 이행된 이후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백열 번째 용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얻게 되는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효력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특정인에게 내려지는 조치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바뀐 사람까지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효력을 뜻합니다.

 

백열 한 번째 용어,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부동산에 빚을 진 채무자, 부동산 소유자, 대항력 없는 세입자 등이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강제로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법원의 명령이며, 매각 대금 잔금 납부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열 두 번째 용어, ‘명도소송’입니다. 이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인도명령 신청 불가 시 혹은 인도명령으로 해결 안 될 경우 하는 것입니다.

 

백열 세 번째 용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건물이 수리 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세대 소유자들에게 매달 돈을 걷어 적립해두는 금액입니다. 이사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백열 네 번째 용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약국, 병원, 슈퍼마켓, 제과점, 미용실 등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며,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을 칭합니다.

 

백열 다섯 번째 용어, ‘오피스텔’입니다. 사무실인 Office, 호텔 Hotel의 합성어로, 집과 사무실 기능을 함께 갖춘 건물을 뜻합니다.

 

백열 여섯 번째 용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는 단지형 연립주택(연면적, 즉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 660m2 초과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연면적 660m2이하), 원룸형 세 종류로 나뉩니다.

 

백열 일곱 번째 용어, ‘다가구주택’입니다. 이는 건축법에 의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지하층 제외한 3층 이하의 주택을 칭합니다. 호수별 소유권이 아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닙니다.

 

백열 여덟 번째 용어, ‘다세대주택’입니다. 1동을 이루는 각 호수별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백열 아홉 번째 용어, ‘단독주택’입니다.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1~2층 짜리 집으로, 소유주가 집 전체를 소유합니다.

 

백스무 번째 용어, ‘상가주택’입니다. 1~2층은 상가, 3층 이상부터는 주택인 건물을 지칭합니다.

 

백스물 한 번째 용어, ‘재개발’입니다. 낡은 집과 더불어 낡은 시설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개발의 형태입니다

 

백스물 두 번째 용어, ‘재건축’입니다. 이는 재개발보다 조금 협소한 개념으로, 집과 일부 시설만을 새로 짓고 교체하는 것을 뜻합니다.

 

백스물 세 번째 용어, ‘뉴타운’입니다. 이는 재개발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여러 곳을 한데 묶어 공원, 광장, 학교, 도로 등의 시설을 함께 만드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뜻합니다.

 

백스물 네 번째 용어, ‘도축지구’입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뉴타운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층수 제한의 완화 등을 통해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백스물 다섯 번째 용어, ‘단지 내 상가’입니다. 아파트를 가게 되면, 입구 쪽에 주로 조그마한 상가가 있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매물입니다.

 

 

오늘의 용어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매일 20개의 용어를 정리해 나가면서, 도움은 되지만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과정에서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용어를 각 경매 단계에 맞게 재배열 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