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용어, ‘유찰’입니다. 유찰이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당일에 팔리지 않을 경우를 뜻합니다. 기존의 입찰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 선이었다면, 유찰이 된 이후에는20% 정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스물두 번째 용어, ‘새매각(신경매)’입니다. 이는 유찰 시 혹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 경우로, ‘새매각’ 판정이 난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20~30% 깎아서 내놓습니다.
스물세 번째 용어, ‘재매각(재경매)’입니다. 이는 매각 허가 결정 이후,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이 된 해당 매물에 대하여, 낙찰 당시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새매각과 재매각의 차이는 낙찰 여부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물네 번째 용어, ‘지분’입니다. 이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을 뜻합니다.
스물다섯 번째 용어, ‘공동경매’입니다. 공동경매란, 경매로 나온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돈을 모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부동산의 경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일 겁니다. 이후에 지분 또한 나누어 갖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용어, ‘간인’입니다. 이는 날인한 종이를 나란히 펼쳐두고, 도장을 중간에 찍어 도장 왼쪽과 오른쪽이 문서 각각에 나뉘어 찍게 하는 것입니다.이는 이후 둘 중 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용어,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앞에 언급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필요 없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대출해준 금액+이자금액), 저당권(순수 대출해준 금액), 등기 전세권(등기를 통해 전세 중임을 증명), 담보가등기권(담보에 대한 등기를 주장)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채권자들은 해당 매물을 경매에 부침으로써, 배당금을 받아 자신들의 손실액을 메꾸는데, 이와 관련된 용어가 ‘임의경매’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용어, ‘강제경매’입니다. 이는 앞에 언급한 ‘임의경매’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즉 임의경매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걸어야 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에 시행하는 경매로써, 강제성은 더 크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용어, ‘일괄매각’입니다. 이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파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농지와 배수로 시설을 각자 소유 중인 경우라면, 농지만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농지와 배수로 시설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어 경매에 부칩니다. 낙찰자의 효용도 고려한 부동산 경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른 번째 용어, ‘개별 매각’입니다.개별매각’입니다. 이는 ‘일괄매각’과는 다르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경매로 나왔더라도, 각각 따로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같은 연립, 빌라 등에 여러 호수를 지니고 있는 경우, 이를 각각의 매물로 취급하여 경매에 부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서른한 번째 용어, ‘과잉매각’입니다. 경매의 입찰을 위해 매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매의 본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의 배당금을 확보하여 보상’에 맞추어, 매물을 선정하는데, 여러 개의 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배당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매각하는 경우 ‘과잉 매각’에 해당합니다.
서른두 번째 용어, ‘기일입찰’입니다. 이는 경매 시, 특정한 하루를 정하고 그 날에만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에 경매에서 입찰을 이 기준으로 합니다.
서른 세 번째 용어, ‘기간입찰’입니다. 앞의 ‘기일입찰’과는 다르게, 1주에서 1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서른 네 번째 용어, ‘법정매각조건’입니다. 이는 경매로 부동산을 팔 때, 법에서 미리 정한 사항들입니다. 즉, 경매 당일에 경매에 부칠 대상을 정하는 요건들입니다. 이 요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낙찰이 된 경우에도 ‘매각불허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매각가격 이상 판매
2) 배당금이 없다면 진행하지 않음
3) 매수 보증금은 10% (일반적)
4) 과잉매각금지
5) 채무자는 경매 참가 불가능
서른다섯 번째 용어, ‘특별매각조건’입니다. 이는 법정 매각조건 이외의 추가 사항입니다.
1) 재경매(신경매)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로 산정함.
2) 대금납부기간이 지나 대금을 납부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불해야 함.
3) 농지를 구매할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서른여섯 번째 용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입니다.이는 여러 경매 물건 중, ‘농지’를 매수인이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영농 목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른일곱 번째 용어, ‘NPL’입니다. 이는 금융 기관에서 빌려준 대출 원금과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으로서, 은행에서는 부실한 대출을 빨리 매수자에게 넘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매수자는 현명하게 매수할 경우, 적은 금액으로도 고수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용어, ‘가등기’입니다. 이는 앞으로 가지게 될 권리를 미리 예약하는 차원에서 임시로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권리분석을 할 경우,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용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입니다.이는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 사정이 있어서 아직 매수자 이름으로 못 바꾼 경우에, 이후에 바꾸겠다고 하는 등기입니다. 그 사이 동안의 명의는 매수자가 아닌, 기존의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마흔 번째 용어,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란, 돈을 빌려줄 때 설정하는 저당권 같은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는 대신, 가등기를 이용하여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도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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