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용어 정리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백 오십개 가량 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조금 중구난방인 경향이 있지 않지만, 마지막 정리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의 과정별로, 함께 학습했던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를 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경매 용어들입니다.
백마흔 여섯 번째 용어, ‘공동주택’입니다. 한 건물에 집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뉩니다.
백마흔 일곱 번째 용어, ‘다세대주택’입니다. 앞서 언급한 공동주택의 한 범주로서, 연면적(전 호수의 바닥 면적)660m2이하, 4개층 이하의 주택을 지칭합니다.
백마흔 여덟 번째 용어, ‘연립주택’입니다. 이 역시 공동주택의 한 범주로서, 연면적 660m2초과, 4개층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백마흔 아홉 번째 용어, ‘아파트’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뜻합니다.
백쉰 번째 용어, ‘다운계약서’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실제보다 낮은 가짜 거래가격으로 만든 계약서로, 주로 탈세를 위해 작성합니다.
백쉰 한 번째 용어, ‘하우스푸어’입니다. 이는 집을 가지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백쉰 두 번째 용어, ‘깡통아파트’입니다. 이는 전세를 끼거나 과도한 대출을 받고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거나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아진 아파트를 뜻합니다.
백쉰 세 번째 용어, ‘깔세’입니다. 이는 일정기간의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것을 뜻합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꺼리게 됩니다. 이유는, 주로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단기로 깔세를 내는 경우가 많고, 집 내부 시설을 험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는 등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월세를 조금 더 높여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백쉰 네 번째 용어, ‘풀옵션’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기구가 일체 포함된 주거 형태를 뜻합니다.
백쉰 다섯 번째 용어, ‘전세가율’입니다.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뜻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가격이 근접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시 투자비용이 상당히 줄어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백쉰 여섯 번째 용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경우 혹은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경우 등, 주택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뜻합니다.
백쉰 일곱 번째 용어, ‘대지권’입니다. 공동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백쉰 여덟 번째 용어, ‘공시지가’입니다. 이는 국토 교통부가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지정한 토지의 m2당 가격을 뜻합니다. 실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으며, 실 거래가격을 검색하기 윈하는 분이라면 ‘KB부동산시세’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백쉰 아홉 번째 용어, ‘공유물분할’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이나 재산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분할하는 것을 뜻합니다.
백예순 번째 용어, ‘배당순위’입니다. 용어라기 보다는,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지불한 낙찰금을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줍니다. 그 과정에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실행비용(2~5%)
2) 필요비(집 보존을 위한 비용)와 유익비(필수적인 수리비)
3) 최우선 변제권, 임금채권, 당해세
4) 우선 변제권상의 순서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백예순 한 번째 용어, ‘안분배당’입니다. 이는 순서를 중요시 하지 않고, 각각 비율 별로 공평하게 나누어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받아야 할 배당금이 2천만원, B가 받아야 할 배당금이 1천만원 인 경우, 안분배당의 경우, 600만원의 배당금이 주어지게 될 경우, A와 B의 배당금 비율은 2:1이므로, A는 400만원을 B는 200만원을 배당 받습니다.
백예순 두 번째 용어, ‘조세채권’입니다. 당해세 이외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우선 변제권을 지니며,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배당합니다.
백예순 세 번째 용어, ‘가처분’입니다. 이는 신청한 사람의 동의 없이는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을 ‘가처분권자’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합니다.
백예순 네 번째 용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라고도 하며,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항권’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전세권은 ‘임차권자’의 자격이 아닌 ‘전세권자’의 자격으로 배당금을 받습니다.
‘전세권자’로서의 자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1) 다른 임차인보다도 가장 먼저 설정할 것
2) 건물 전체에 설정할 것
3) 경매요구 혹은 배당신청을 할 것
백예순 다섯 번째 용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이는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인프라 이전 및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어 정리 마지막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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